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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사례와 비슷, 처벌 어려워"…'비동의 임신' 이시영 법적으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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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배아 이식 동의 받는 절차는 없어"
"친자 인지하면 상속받을 수 있어"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출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정우성 사례와 비슷, 처벌 어려워"…'비동의 임신' 이시영 법적으로 살펴보니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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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이원화의 사건X파일'에서 "생명윤리법상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면서 "하지만 배아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며 "아마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결혼,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이혼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수정 배아를 냉동 보관, 시험관 시술을 받아 임신했고 지난 5일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시영은 지난 7월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고백했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이런 논란 방지를 위해서 처음 수정 배아를 만드는 동의서에서도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며 "아마 이시영의 전남편도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를 읽고서 동의를 한 거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만일 동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동의서에 이식까지 쓰여있고,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향후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동의를 철회하고 반대 의사를 만약에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도 이식을 받은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어난 둘째 아이와 이시영 전남편이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상에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이혼 후에 이식했다면 전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전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가 된다.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남'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 배우 정우성씨와 비슷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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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냉동 배아) 이식 때 동의를 다시 받는 절차는 현재 없기 때문에 철회할 시기를 놓친 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태어난 아이를 만나게 될 수 있다"며 "냉동 배아를 만들 때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만약 이혼하게 됐을 때 본인이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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