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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나 신불자 들어오면 어떡하냐"…세입자 면접·정보공개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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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에 '임차인 면접' 청원 올라와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선 보편적 관행" 주장

임대인이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면접'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동등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과자나 신불자 들어오면 어떡하냐"…세입자 면접·정보공개 청원 등장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게재된 월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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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임차인 면접제도가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1차 서류전형에서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연체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한 뒤, 3차로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이웃과의 갈등 등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 뒤,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하고자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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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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