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檢수사, 국민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비당연직 의원 4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
우 의장은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의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또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상설 특검 제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제도"라며 "수사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수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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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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