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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눈치보기에 구글 지도반출 결정 해 넘겨…업계 "제도 손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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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세 차례 결정 연기
"명확한 반출 조건·심사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미루기로 했다. 올해만 결정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은 해를 넘겨 내년 2월경에야 나올 예정이다. 국내 지도업계는 지도 국외 반출 관련된 제도의 허점으로 결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며, 반출 조건과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구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60일 추가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美 눈치보기에 구글 지도반출 결정 해 넘겨…업계 "제도 손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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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보류를 결정하면서 구글 측에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지난 9월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협의체에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해를 넘겨 내년 2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구글이 지난 2월 반출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결정까지 약 1년여가 걸리는 셈이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셈이다.


해외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이 3차례나 미뤄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안보상 이유로 모두 반려당했는데, 두 번째 신청 당시에 결정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된 것이 과거 최장 기록이었다.


당초 국내 업계와 학계 모두 협의체가 이번 결정 시한에 맞춰 구글로의 지도 반출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 주요 인사와 업계 모두 구글로의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하지만 현재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최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구글에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데,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국방부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장관들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구글로의 지도 반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세부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결정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지적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요소다. 구글의 이번 반출 신청은 지난 2월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세계 각국에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美 눈치보기에 구글 지도반출 결정 해 넘겨…업계 "제도 손봐야"(종합)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의체에서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협의체를 통해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반출 조건이나 심사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반출 결정이 연달아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지도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 또다시 심의 보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도반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건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구글의 신청 이후에도 글로벌 빅테크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실제로 애플도 구글로의 반출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2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주요 시설의 블러 처리나 좌표 삭제,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사처는 지도 반출 심의의 중요도를 고려해 협의체 구성원의 직위를 현재의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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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지도 반출과 관련된 입법 채비에 나섰다.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관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6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지도의 축척을 1대2만5000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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