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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못갚고 나라에서 갚아주는 비율 급증… 예산부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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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순대위변제율 크게 증가
내년 햇살론 예산 부족 가능성 우려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지적

서민대출 못갚고 나라에서 갚아주는 비율 급증… 예산부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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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한 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 햇살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순대위변제율 급증…연체율도↑

7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 상품의 순대위변제율은 2021년 14%에서 지난해 25.5%로 급증했다. 올해도 소폭 상승해 지난 8월 기준 25.8%에 달했다. 햇살론15는 은행 대출이 막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위변제율이 급증했다는 것은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0.01%에서 지난해 26.8%로 치솟았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연체로 인해 햇살론15마저 거절된 최저신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6개월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섰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서민대출 못갚고 나라에서 갚아주는 비율 급증… 예산부족 우려도
햇살론 예산 부족 경고음…보증사고 확대 시 추가 재정지원 불가피

이처럼 햇살론에 대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내년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햇살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햇살론특례보증에 내년에만 최대 2조3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기록한 1조2800억원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목표 대출공급액 2조3300억원(100% 보증)에 대해 17.3%의 사업손실률을 반영해 산출된 4039억원의 소요 재원 중 3039억원을 복권기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000억원을 금융위 신규 예산으로 마련했다. 17.3%의 예상 사업손실률은 순대위변제율 28.3%에서 보증료 수익률 13.6%를 차감하고 운영비용 2.5%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햇살론특례보증을 통해 공급된 대출액 중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채권을 회수한 후 최종적인 보증사고 손실 규모가 전체 대출액의 약 28.3%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처는 기존 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15의 순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해 손실률이 정부의 예상치인 28.3%를 웃도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사고와 그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신규대출 보증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재정출연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공급 규모가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 예상 사업손실률이 올라가면서 목표 보증공급 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 재정을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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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사업의 특성상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사고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재정 소요 증대가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급격한 사고 증가로 인해 연내 신규대출 보증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증가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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