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을 이용한 허위 계약을 꾸며 80억원대 보험금 피해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 차입회사 및 대출회사 관계자, 대출 알선 브로커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자금 대출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물품 납품 계약 등 비금융적 상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A씨는 금전 차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납품계약인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A씨 회사는 손쉽게 자금을 빌렸고, 대출회사는 대출 원금 상환을 보험으로 보장받으면서 사실상 무위험 상태에서 연 10~1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회사들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총 110억원을 빌리며 그 금액 상당의 물품 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손실을 메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차입회사 대표 B씨는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기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 15곳을 동원해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한 허위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차용금의 10%를 지급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억원을 빌린 뒤 35억원을 갚지 않아 대출회사들이 보험금으로 손실을 충당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계약서 검토와 심사 과정에서 계약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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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상품을 사적 대출의 담보로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으로서 수사를 통해 그간 보증보험상품을 대부거래에 악용한 편법으로 명백히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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