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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명하게 재직증명서 내라"… 국토부, '토허제' 허가지침 손질 검토[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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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12개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각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 실제로 허가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악용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지역이 어디인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소명 내용도 허가관청에 따라 달라 심사자료와 증빙서류, 인접 시군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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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시군 거주, 거주 사유 소명
훈령 두고 지자체 해석 엇갈려
일부 지자체 재학증명서 요구도
국토부, 기준 통일 검토 중

"거주증명하게 재직증명서 내라"… 국토부, '토허제' 허가지침 손질 검토[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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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12개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규제지역과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라'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며 나타난 혼선이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증빙서류 요건 등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토허구역 지정 관련 허가 요건을 안내했다. 허가구역에 속한 거주용 주택용지를 구입할 시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라는 것이다. 해당 지침은 국토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허구역에 속한 자치구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해석이 엇갈린다. 수지구청은 연접 시군을 성남,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이천, 광주시로 명시했다. 이어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매수자의 경우 거주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라고 했다. 거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가 증빙 서류로 안내됐다. 이 같은 지침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진 상태다.


민원이 빗발치자 수지구청은 '연접 시군 범위'와 증빙서류 항목 문구를 안내 글에서 삭제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훈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 예시로 써둔 것"이라며 "민원이 많이 들어와 해당 내용은 수정했으며 (거주 사유가) 소명이 되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없이도 허가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거주증명하게 재직증명서 내라"… 국토부, '토허제' 허가지침 손질 검토[부동산AtoZ] 연합뉴스.

반면 서울 주요 자치구와 성남시 분당구청 등은 거주 이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만 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연접 시군의 범위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긴 하나 재학증명서는 별도로 제출 사항에 없다"며 "자녀의 전학 또는 이직 등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청 관계자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이사 사유가 타당할 경우 별도로 다른 소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토부 훈령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현행 지침상에는 '연접 시군 거주자 또는 거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는 문구만 있을 뿐 연접 시군의 범위나 거주 사유를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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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각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훈령은) 실제로 허가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악용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훈령이) 지역이 어디인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소명 내용도 허가관청에 따라 달라 심사자료와 증빙서류, 인접 시군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증명하게 재직증명서 내라"… 국토부, '토허제' 허가지침 손질 검토[부동산AtoZ]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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