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시속 128㎞ 질주 오토바이 쳐
동승자 여성 숨져
사고 직후 “도망가야 한다” 지인 요청
징역 10년→2심·대법 징역 7년6개월
“車태워달라” 부탁, ‘범인도피교사’ x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남녀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술에 취해 시속 128㎞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쳐 1명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운전자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형 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도피행위를 시키는 경우 죄를 묻는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는 상고기각됐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벌어졌다. 이날 새벽 3시 10분께 이 남성은 외제차를 시속 약 128km로 운전했다. 차는 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여성은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인에게 '교통사고를 냈다. 대전까지 차량을 태워달라'고 말하고 도주했다.
쟁점이 된 것은 이 운전자의 ①음주운전 입증 여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와 ②지인에게 부탁해 대전까지 차를 타고 간 것까지 죄를 물을 수있는지 여부였다. 1심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감형해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추후 추정한 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3%)를 입증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주장한 범인도피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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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지인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한 행위는 단순한 도움 요청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거나 은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입증 단서도 부족하다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운전자의 도피를 도왔던 남성은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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