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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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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