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뉴진스 측 주장 모두 기각
"민희진, 뉴진스 보호 아닌 독립 위해 여론전"
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곧바로 "어도어로 복귀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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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은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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