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대를 체불한 창원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섰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경남 창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체 A 사를 방문해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현장 지도했다.
A 사는 계약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4월부터 재직자 16명의 임금과 퇴직자 20명의 퇴직금 등 9월 기준 총 5억 7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 지청장은 A 사 대표를 만나 청산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체불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고 향후 체불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A 사 대표이사는 업체 계좌 압류가 풀린 직후인 지난 9월 22일 1억 6000만원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했다.
이후 정부 대지급금을 통해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면 밀린 4억원을 청산하게 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 금액을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나머지 체불금액 1억 7000만원은 대표이사와 체불 근로자, 퇴직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청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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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장은 "다수 노동자에게 고액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사업주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청산을 지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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