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 발표 방지' 학교폭력예방법 의결
김문수 "'조사-대책-평가' 선순환 구축 기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조사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가 의무화된다. 국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늑장 발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해 교육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매년 두 차례(2020년 코로나 시기 제외) 진행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2년 2차 조사는 270일 이상, 2023년 2차 조사는 340일 이상이 소요되며 다음 조사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장기간 지연은 시급히 필요한 예방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의 효과적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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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대책마련-정책효과 검토-다음 조사 반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더욱 견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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