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생산주체…완제품 납품, 정당 사유 아냐"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납품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정부가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 권익과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복사업소 14종, 기전사업소 6종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협회가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신규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협회는 "법률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주체는 협회가 아니라 협회의 피복사업소이므로 취소는 해당 사업소에 한정돼야 한다"며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 생산을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협회 자체로,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일 뿐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다"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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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상 근거 규정이 장애인단체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협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상 장애인 보호의 책무를 외면했거나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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