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 전공의 부족, 대규모 적자 사태에 대한 강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은 "부산대병원 올해 전공의 충원율은 한 자릿수,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대다수 채용에서 전공의 지원이 0명으로 나타났다"며 "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 및 혈관 내과 등 필수 의료가 붕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성훈 부산대병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삶과 일의 균형을 생각하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다"며 "필수 의과에선 생명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응급 상황이 많아 집에 가지도 못하고 환자를 봐야 하고 사망 환자 발생과 주요 분쟁에 휘말릴 위험 부담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당을 올리고 근무조건을 좋게 만들어도 다른 의과로 가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도 "필수 의과 기피 현상을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의정 갈등으로 더 심해졌다"며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는 사법적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올리니, 전공의들은 필수 의과를 전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는 기반 시설(인프라)이 부족하다 보니 젊은 의사들은 수도권을 선호한다"며 "지역 근무 전공의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과 지도전문의 교육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두 대학병원 내 교수진 이탈 및 채용 부족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올 상반기 경상국립대병원에서 104명을 모집했으나 12명이 왔고 하반기에는 22명 중 2명이 와서 채용됐다. 부산대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올해만 경상국립대병원에서 20명, 부산대병원에서 25명이 사직하는 등 교수 채용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산대병원장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공백으로 당직 부담이 커져서 교수들이 힘들어 떠났다"며 "지난 9월부터 전공의가 복귀하며 조금 나아졌지만, 교수진 이탈을 막기 위해 야간 당직만 전문적으로 맡는 대응팀을 만들어 당직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안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수당을 올려도 교수가 원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병원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어 방만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부산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의 대규모 적자 사태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작년 부산대병원은 550억원, 경상대병원은 300억원의 손실이 각각 났다"며 "대규모 적자 원인이 전공의 공백과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 병원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해달라"고 했다.
정 부산대병원장은 "전공의가 사직해 비어있던 1년 반 동안 교수들이 남았는데 마취과 의사가 마취해도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하고 입원도 못 시키며 의료수입이 생기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며 수익이 호전되고 있으나 그간 적자 폭이 커서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경상대병원장은 "정부 정책 지원 없이는 모든 국립대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전공의가 이탈하며 진료량이 30% 줄었고 연간 530억원 손실을 봤는데 환자로 치면 굉장한 출혈이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의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도 "경상국립대병원의 부채가 8월 기준 4868억원, 자산이 4650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며 "일반 회사였으면 부도, 상장기업이면 상장 폐지에 이를 정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안 경상대병원장은 "최선을 다해 자구 노력을 하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 구조적 한계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진료 수익에 95%를 의존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부산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이 중증, 응급환자와 고위험 수술과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인데, 둘 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기본적인 위험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적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어렵다는 불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 부산대병원장은 "수년 전 보험에 들었으나 내는 보험료와 실제 혜택받는 액수 차이가 커서 보험료 낼 것을 가지고 민사 등 배상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배상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배상이 필요할 땐 병원 재원으로 다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이 필요하다면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뜨는 뉴스
안 경상대병원장은 "2006년까지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연간 회계를 살펴볼 때 보험회사 약관이 비효율적이었다"며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배상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챙겨보겠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