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 조장…본회의서 반드시 부결해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하는 '광주외국인학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시켜 교육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본회의에서 부결을 촉구했다.
연대는 조례안이 내국인 입학 요건을 폐지하고 비율을 50%까지 늘린 것은 사실상 영어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부모 경제력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외국인학교의 사례처럼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어선 점을 들어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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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도 사교육 조장과 영어몰입교육 우려를 밝혔음에도 시의회가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시민 뜻을 외면한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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