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파기환송, 조현준 집유 확정
사법리스크 털고 기업 경영 전념
AI 투자·서밋 개최, 관세 대응 몰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환송하면서 SK그룹은 한숨을 돌렸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역시 7년여 만에 횡령·배임 혐의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재계에서는 총수들이 당분간 개인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더라도 재산분할액은 1심 수준(665억원)으로 크게 줄 가능성이 크다. 분할금이 축소되면 최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K 지분을 대거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고, 2017년 이혼 조정 이후 이어진 장기 사법 리스크를 덜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오른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조 회장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계에서는 총수들이 연이어 사법리스크를 털고 당분간 기업 경영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최 회장은 SK그룹 수장으로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함께 SK그룹 리밸런싱(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수습이라는 과제와 함께 이달 말 경주에서 치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서 재계를 대표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조 회장도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는 등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재계 측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날 효성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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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이대로 계속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1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두 사람 모두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털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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