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삼부토건 ‘주가 부양’… 369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체포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0일 목포 소재의 한 빌라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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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주도한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을 잇는 접점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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