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산행하며 막걸리 마신 정황 드러나
진정서 접수에 감사 착수…결과 따라 징계 절차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지난 4월 경북에서 대형 산불 피해가 이어지던 시기에 근무 시간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과 산행하며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연합뉴스는 감사원에 접수된 진정서를 인용해 "A 서장이 4월17일 평일 근무 시간 중 1시간 반가량 산행을 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를 마셨다"고 보도했다. 당시 함께 있던 직원들은 과자 등 안주를 꺼내고 일회용 컵에 술을 따르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기는 영남권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27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만㏊ 넘는 산림이 소실된 뒤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25일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소방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 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뒤늦게 관련 정황을 확인한 뒤 감사원에 보고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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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비밀 유지서약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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