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공직자 대상
전남 무안군의회가 청렴·부패방지와 장애인식개선,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정 신뢰 강화에 나섰다.
군의회는 23일 무안군복합문화센터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청렴 의식 강화와 성평등·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반부패·청렴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 이윤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며 갑질 예방과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김경 강사가 나선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차별 해소와 직장 내 포용적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짚으며 참여자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등록 강사 이행년 강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직장 내 폭력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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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의 기본 가치이며, 장애인식개선과 폭력예방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되새기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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