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미신고 영업 확인
대전시 특사경이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에서 불법행위를 한 6곳을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위생 취약 업종인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상위순위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3곳이 확인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A·B 업소가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 업체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스 음료를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또 D·E·F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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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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