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대상
내달 10일까지 단속반 운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 대비 국민들의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안심구매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민어·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와 같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비증가 시기에 맞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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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시기를 노린 먹거리 침해 행위 및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위반 범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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