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시효완성 후 소 제기
채무자 측, 빚 인정하고 사과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 못해"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사 A사가 공사를 도급한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경남 거제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A사는 2013년 8월 공사대금 10억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B사는 A사에 공사대금 중 9억6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는 2019년 10월 미지급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소 제기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피고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2심은 B사 측이 2023년 11월 A사 측에게 갚지 않은 5000만원을 두고 "제가 안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며 여러 차례 사과한 점으로 미뤄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B사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단 취지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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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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