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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된 조카 알바하는데…'친모 사망보험금' 가로챈 외삼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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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6800만원·정부보조금 1300만원
횡령 혐의 징역 6개월

부모를 잃은 10대 조카가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등을 가로챈 외삼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삼촌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조카 B군 몫의 정부 보조금 1318만원과 B군 친모의 사망보험금 6864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아 된 조카 알바하는데…'친모 사망보험금' 가로챈 외삼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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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고등학생 시절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잇달아 세상을 떠났고, 친아버지와는 연락 두절 상태였다. 이에 외삼촌인 A씨가 B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정부가 조카 앞으로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 급여, 교육 급여 등 1318만원과 B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6864만원을 B군 할머니이자 본인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해 관리했다.


고아가 된 B군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B군이 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였다.


재판에서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횡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군의 양육에 쓰인 비용이 조카 앞으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의 총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군에게 나온 사회보장급여만 총 1318만원에 달하는데, A씨가 간헐적으로 조카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다 합쳐도 1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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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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