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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11월5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여부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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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판결 전망
IEEPA 관련 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위법 판결 나도 다른 법률 수단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첫 변론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열린다.


美대법, 11월5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여부 첫 변론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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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첫 구두변론 기일 확정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미국 언론은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IEEPA는 주로 적성국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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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려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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