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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 운전담보 특약' 범위 확대 등 車보험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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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마련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차량 대여 시 바로 가입
日단위 '유상운송특약'도 신설…배달 투잡 지원

앞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대여 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이 신설된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로 제한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도 부모와 자녀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필요한 특약은 자동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른 차 운전담보 특약' 범위 확대 등 車보험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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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현재는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서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예컨대 신차가액 5000만원 기준으로 2024년 1월1일 출고한 차량이 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기준가액은 4248만원이다. 하지만 2024년 12월31일 출고한 차량의 경우 기준가액은 3786만원이다. 앞으로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일단위로 가입하는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신설된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주말 등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단위로 가입해야 보상 가능하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앞으로는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이 만들어진다.


차량 대여 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도 신설된다. 현재 판매중인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가입 후 익일 0시(자정)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돼 렌트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했다.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대여자가 별도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다만 사고 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을 넘으면 익일 0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하는 특약이다. 본인 차량에 대해 가입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된다. 현재는 보험증권상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된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인데도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도 많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민원 감축을 위한 특약 문구도 정비한다. 현재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자녀·부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되지만 약관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로 기재돼 관련 민원·분쟁이 빈번하다. 앞으로는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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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보상기준과 범위 합리화는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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