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넘어 의료·심리 지원 확대
광주 광산구의회가 제정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집 안에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구를 뜻한다.
12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의료·심리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확대, 청소·방역·상담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례의 현장 실행 여부를 점검해왔으며, 지난 11일에는 제10차 지원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청소와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는 단순히 제정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제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장 강박 의심가구가 이웃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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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이번 조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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