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건축물 훼손 우려…문화재 보호 차원
친팔레스타인 단체 탄압 풍자 해석도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 출신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신작 벽화가 런던 왕립법원 외벽에 등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철거 방침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벽화에는 법복과 전통 가발을 착용한 판사가 법봉을 휘둘러 무방비 상태의 시위자를 내려치려는 모습이 그려졌다. 시위자는 피가 튄 피켓을 들고 땅에 쓰러져 있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작품 사진을 올리며 "영국 런던 왕립 법원"이라는 설명을 남겼다.
현재 법원 측은 벽화를 검은 비닐과 금속 차단막으로 가리고 보안 요원과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관리 중이다. 법원·심판원 서비스(HMCTS)는 성명을 통해 "왕립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는 건물에 해당하며 본래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143년 된 고딕 리바이벌 양식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작품은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국 정부가 최근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Palestine Action)'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금지 단체로 지정한 조치와 맞물린 해석이 나온다. 해당 단체는 지난 6월 공군 기지를 습격해 군용기 2대를 훼손했으며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 불법 단체로 규정됐다.
지난 6일 런던 도심에서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약 90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디펜드 아워 주리스'는 이번 벽화에 대해 "법이 시민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때 저항은 꺾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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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영국 브리스톨에서 활동을 시작한 뱅크시는 사회 풍자적 메시지를 담은 벽화로 세계적 명성을 얻어왔다. 그는 언제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작품을 남기며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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