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 장흥군수, 문유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센터장, 장흥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상인 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제도, 활성화 사례, 질의응답 등을 안내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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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시설 개선, 경영 현대화,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창헌 기자 a010563603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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