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통관 비용 절감과 수입 가격 왜곡 차단 등으로 물가안정을 총력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 및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한다.
통관단계 비용 절감은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보세공장(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동일한 수입 물품에는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에도 무게 추가 실린다. 할당관세 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수입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신고 완료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 의무기한을 경과할 때는 반출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유관기관 통보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 물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 순찰·조사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원산지 둔갑, 가격 조작, 중요 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추석·김장철을 즈음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이고,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 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 거래처, 반입 패턴 등 우범 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혐의 업체에 대해선 기획단속에 나서겠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