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차례 소송 이겼지만 비자 발급 거부돼
당국 "장병 사기저하·병역기피 풍조 등 영향"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 씨가 법무부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유 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 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측은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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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이를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이에 유 씨 측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 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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