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A씨 등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300만원이 아닌 30만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관련 기사에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악플러 중 11명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일부 소송을 취하한 뒤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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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3월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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