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기동점검 후 우려사항 확인
사전지식 없이 상품가입 여부 판단
소비자들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암행 기동점검을 한 결과 영업 직원들은 부스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수법을 썼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부스 1~2개를 설치한 뒤 설계사 20여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아기 칫솔 등을 선물로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가 자리에 앉으면 설계사가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 상품 등을 안내했다. 특히 육아 박람회장에서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모집을 시도했다.
소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보험상품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답변받는 해피콜까지 끝냈다.
금감원은 박람회 방문객이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즉석으로 상품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일 경우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등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에서 결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람회장에서 들은 설명 외에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고, 고지의무 사항이나 해피콜은 설계사 안내가 아닌 소비자 스스로, 사실대로 작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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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박람회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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