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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속여…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329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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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329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과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다.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라며 "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드러난 성과"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2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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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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