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분께 화순군 도곡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69)씨가 약 3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는 수신호를 잘못 인지한 포크레인 기사가 패널을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부분 작업 중지 등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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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 발생 원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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