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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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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수법으로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지급·영수한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해외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한국과 필리핀 간 '환치기' 거래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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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1370억원 상당을 불법 지급 및 영수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왔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환전업자가 은행을 대신해 국내외 간 자금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환치기 과정에서 A씨와 현지 영업책은 필리핀 카지노 등에 상주하면서 환치기 이용자를 모집하고 지급 대행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연락한 환치기 이용자로부터 한화를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국내에서 대면으로 수령한 후 해당 금액에 맞춰 페소화(필리핀 등 현지 화폐)를 일명 정켓방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치기업을 영위했다. 정켓방은 해외 호텔 카지노 안에 마련된 고액 VIP 전용 사설 도박장을 말한다.


B씨 등 달러 운반책을 맡은 공범들은 국내에서 확보한 환치기 자금을 1회당 평균 20만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환치기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명동, 종로 소재의 환전소에서 100달러 지폐로 환전한 후 이를 캐리어, 골프백 등 기탁 수화물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불법 반출해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게 도운 것이다.


서울세관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별개로 이들의 도움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불법 수령한 환치기 이용자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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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환치기가 밀수입, 보이스피싱,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주요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생범죄자금의 불법 유출을 차단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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