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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유출·오남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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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전송시스템 구축 고려…시행 유예기간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등 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유출·오남용 가능성 낮아"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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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본인전송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또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정보 전송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국민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와 사업자는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분야와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보 전송에 있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경우 전송자와 대리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를 할 때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내려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유출·오남용 가능성 낮아"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정보전송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 서비스 등 새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전송자에 포함된 중견기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는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통해 통합·관리 전문기관,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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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정안과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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