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설계도 '불법 촬영물'"
플랫폼 사업자 정보삭제·접속차단 의무 부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불법 촬영물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됐고, 무엇보다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총기 제작 정보를 불법 촬영물로 지정해 관련 정보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총포·화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 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 촬영물로 지정하고 유튜브 등의 사업자가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정지·폐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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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자 중대한 사회적 위협인 만큼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규제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철저한 총기 관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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