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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에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전달…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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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2년 뿐인 휴대폰 수리보증 등 지적
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한상의가 올해 들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연속 기획, 발표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新산업 舊규제' 54건, '제조현장 규제' 55건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24건을 선별해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 정부에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전달…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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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에는 우선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은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춰봐도 개선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에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특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은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중엔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대한상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건의서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도 개선이 건의됐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로 충분하다. 영화관 광고에만 유독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광고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 하더라도 자막이나 길이 등 사소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매번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영화업계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 광고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조항을 폐지하고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카드 명세서, 핸드폰 요금, 각종 공과금 고지서까지 모바일로 받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은 여전히 종이 우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상법상 서면(우편)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매년 약 1억장의 종이를 사용해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그 비용만 연평균 120억 원 이상에 달한다. 현재는 주주의 개별 동의 없이는 주주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같은 연락처를 기재할 수 없으며 전자통지를 하자고 일일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업들은 주주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을 요청한 유통업체의 의견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소매판매업자만 제품에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에 직접 가격을 표기할 수 없다. 이 규제는 1990년대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모든 제품에 개별적으로 가격 스티커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특정 유통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의약외품·화장품에 한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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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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