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요구사항 반영해 신규 보험상품 개발
다음달 12일까지 가입 가능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을배추 무름병도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신규로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농업인이 농약 살포 등 방제하더라도 기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다. 농업경영상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병충해와는 다르다.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은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충북 괴산과 전남 해남, 경북 영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가입 농업인은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함께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가을배추 재배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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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 추진해 자연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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