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특별법 이후 총 3만2185명
LH, 피해주택 매입 속도…1440가구 완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모두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개최해 피해자 결정 신청 1629건을 심의하고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630건은 신규 접수된 건이고, 나머지 118건은 기존 부결자 또는 인정범위 밖 판정을 받았던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4건은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 이미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167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210건도 여전히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누적 건수는 총 3만2185건이 됐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공매 유예 조치를 받은 건수는 1027건이며, 주거·금융·법률 상담 등으로 제공된 개별 지원은 총 3만614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협의·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 총 1440가구를 매입했다. 지난달 말 기준 피해자들은 총 1만5267건의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치고 LH가 매입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상태다.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월별 매입실적을 보면 지난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가구 매입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LH는 해당 주택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경우 발생한 '경매차익'을 임차인 보증금으로 전환해 사실상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이 차익을 한꺼번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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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지사에서 금융·임대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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