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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역대 최고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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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생보위 열고 심의·의결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생계급여 4만명 신규 수급 전망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복지사업의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역대 최고 6.5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7.3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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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돼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증가율은 경제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생보위는 또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정률제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정부는 그간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000∼3만9000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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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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