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 접수와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의 경우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 중 84.8%인 52만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875억원이다.
하지만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되는 등 부정 유통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부정 유통에 주로 이용되는 소비쿠폰은 선불카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의 경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다른 도시에 비해 부정 유통의 우려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된다. 특히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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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바로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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