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쇼핑몰)도 앞으로는 위조 상품 유통 근절에 의무적으로 힘을 보태게 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해외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 상품 유통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온라인 시장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등을 이용한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 상표법 개정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에 위조 상품 유통근절 책임을 분담한다.
우선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 상품을 발견해 플랫폼 기업에 신고하면, 플랫폼 기업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신고받은 상품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와 언론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분담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는 해외에 소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위조 상품 유통근절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다.
또 특허청의 서면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를 일반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국내외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하겠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종합대책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상품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 대상 브랜드를 160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니터링 등의 범위를 확대해 종합대책이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차단 성격의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에서다.
특히 관세청과 AI로 탐지한 해외직구 위조 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 삭제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부처 간 협력으로 위조 상품 유통 근절에 나서겠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이 교묘하게 유통되는 구조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상습 판매자는 계정을 차단하고, 판매자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이와 별개로 동대문 노란천막 등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규모 위조 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 등 강경 대응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복안이다.
해외에서 침해받는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처방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에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이 빈번한 분야 제품군의 정·가품 구별법을 공유하고, 기관별 단속을 위한 위조 상품 정보 제공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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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특허청장은 "나날이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특허청은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나서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등 시장 주체에도 책임을 분담해 보다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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