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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피소에 "2년 지나 고소…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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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검토" 반박

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피소에 "2년 지나 고소…사실무근"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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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은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현재까지 고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연예인 이미지를 겨냥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B씨가 2023년 6월 약정금 소송 제기 직전 A씨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를 협박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해당 발언이 박수홍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발언자인 변호사 대신 박수홍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과 A씨는 현재 광고 모델료 지급을 둘러싸고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 업체가 계약 없이 1년 이상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모델료 일부 지급을 권고하는 화해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수홍 측은 "협박성 발언은 박수홍이 아닌 법률대리인의 발언으로, 박수홍 본인은 관련이 없다"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형사 고소를 꺼낸 것은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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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박수홍과 A씨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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