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자원 보호와 배양을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에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불법조업을 주도한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선장 60대 A 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객 70대 B 씨와 60대 C 씨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선장 A 씨는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갈치 금어기 중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통영시 욕지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에 나선 통영해경은 지난 6일 오후 갈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낚던 A 씨와 낚시객들을 선상에서 검거했다. 또 잡은 갈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갈치 금어기에는 근해 채낚기어업이나 연안복합어업 종사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는 금어기에 낚시객이 갈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단속을 피하고자 낚시객을 상대로 '일일 선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원으로 위장시켜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했다.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객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농업, 양계업 등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를 하러 통영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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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용 통영해경서장은 "금어기 무분별한 포획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라며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조사하는 등 어민들의 생활권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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