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분할상환·금리감면 등 금융특례 발표
최대 7년 상환 기간 확대…우대금리도 상향
폐업자·연체우려자엔 재기 컨설팅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본격 가동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특례를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보증 프로그램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 안전망 관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첫 번째 정책과제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약 19만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최대 6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존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 등이 적용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된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성실 상호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돼 결제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어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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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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