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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 핵심 공약 '참사 피해자' 권리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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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피해자·유가족 개념 및 범위 정비
재난 수습 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속도

정부가 대형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습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현행 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이재명 핵심 공약 '참사 피해자' 권리 강화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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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발생 후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예컨대 무안 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 엔진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공개 및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의 의견 개진 등 참여 권리 보장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를 여전히 요구 중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참사 유족들과 만나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는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국정조사를 열어달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검토를 약속했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에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세부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과 범위를 선정하는 데 논란이 반복됐고 특별법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한 반면 일각에서는 '사고 목격자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난 발생 후 수습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 보장도 검토 대상이다. 조사 및 보상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마련된 기본 지원 체계를 세분화해 이를 법령화, 매뉴얼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안전기본법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안전사고 조사 실시 의무 부여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의 '구제받을 권리'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생명 안전기 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법 제정 지원을 예고했다. 윤 장관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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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범위나 지원 과정에서의 재원 마련 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가 논란이다. 이 법안에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사망자'와 '사고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사고 목격자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발생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논의 과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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