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조치 유예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가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보증부대출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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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 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지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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