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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임박…개미 투자자가 알아야할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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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50억↓…슈퍼개미 연말 매도 급증
배당소득 분리과세…상장사 고배당 유도

세법 개정안 임박…개미 투자자가 알아야할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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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올해 주식 투자자가 살펴볼 세법 개정안 이슈는 크게 '대주주 요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2가지다. 대주주 요건 완화는 주가를 내리는 쪽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5일 한국투자증권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 2가지' 보고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작년 대주주 요건 10억원→50억원…다시 되돌릴까?

대주주 요건 확대는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특정 종목 지분율 또는 보유액)을 낮춰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많아지게 하는 조치다. 2018년 이후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2018년)→10억원(2020년)→50억원(2024년)으로 변해왔다.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더 많은 투자자가 연말 기준일 전에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거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2년 과세 기준일인 12월27일 하루에만 1조5000억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해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 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게 낼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범위와 세율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금을 내고 있으며 최고 구간은 49.5% 세율로 과세된다. 이번 개정에서 배당성향(순이익 가운데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은 세율을 27.5%까지 축소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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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우리나라에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기업 비중은 20%에 미치지 않는다"며 "배당성향 확대를 장려하는 유인책은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찬성 쪽에서는 "기업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맞아서 상장사 배당이 늘어나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찬반 의견이 감안돼 정부가 절충한 배당소득세의 범위와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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