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더 센' 집중투표제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도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룰을 적용하게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내용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당론안(이정문안)과 궤를 같이하지만 내용은 강화됐다.
두 안 모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김현정 의원 안은 집중투표제 배제 등 정관 변경 조건이 없었던 2조원 미만 상장회사도 총 발행 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초과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회사가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시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도 9일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안을 제출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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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은 지난 2일 상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시해 기업의 배임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내용을 준비했다.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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